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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방동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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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hwabang@hwabang.org) 작성일 : 2021-10-05 조회수 : 430 | |
파일첨부 : 2.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pdf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2021.09.27.~10.04)중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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