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방복지원

회원가입 화방사

대한불교조계종 화방사, 화방복지원

커뮤니티

홈으로 이동

공지 및 소식

[화방재가복지센터] 2023년 밑반찬 납품업체 선정 공고
작성자 : 화방재가복지(hbds6080@daum.net) 작성일 : 2022-11-11 조회수 : 190
파일첨부 : (화방)붙임1.2023년도시락밑반찬납품업체선정입찰공고문.hwp (화방)붙임2.2023년도시락밑반찬납품업체선정입찰공고관련자료.hwp

2023년 밑반찬 납품업체 선정 공고

 

화방재가복지센터에서는 2023년도 밑반찬 제작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2023년 밑반찬 제작 납품업체 선정

 

2. 공고기간 : 12022. 11. 11.() ~ 2022. 11. 18.()

                 22022. 11. 18.() ~ 2022. 11. 25.()

 

3. 예정금액 : 60,000,000(금육천만원)

식사 단가는 2022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4. 계약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12개월)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등록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 되어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기한 : 2022. 11. 14.() 10:00 ~ 2022 11. 29.() 15:00까지(마감시간 엄수)

. 제출장소 : 화방재가복지센터 2층 사무실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밀봉 날인하여 직접 제출 및 우편 제출

 

6. 제안서 설명회

. 일시 : 2022. 12. 02(), 14:00(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법

1) 제안서 설명회 : 업체별 제안서 발표 10, 질의응답 5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함.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남, 전남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밑반찬)을 취급하는 사업허가를 득한 자

2)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경남, 전남에 위치 한 업체로 당일 조리 및 배달 가능 업체

3)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우대

4)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 기관의 인/허가 자격조건을 구비한 업체

5)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6) 영양사 면허증 및 조리사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등 식품 위생에 하자가 없는 업체

7)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8) 경남, 전남 소재 복지시설(노인복지관, 요양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9)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10) 밑반찬의 경우 매일 이상 납품이 가능한 업체

11) 대금 결제 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 등록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서식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원본대조필: 사용인감으로 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사본(개인사업자) 1

4) 업체소개서 1(서면 제출과 USB 제출)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

6)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

7) 밑반찬 제조 납품 제안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서식2)

8)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서식3)

9)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서식4)

10) 주일 밑반찬 식단표(자유양식) 1식당 단가 내역서(서식5)

11) 입찰결과 이행각서(별첨1)

12) 서약서(별첨2)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첨3)

14) 위임장(별첨4)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5)

16) 기술 인력 참여 현황(별첨6)

17) 신인도 관련 증명서(별첨7)

밑반찬 제작 납품업체 선정에 필요한 등록 구비서류 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음.

 

8. 선정방법 및 기준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선정방법 : 화방재가복지센터 심사위원회를 통해 도시락/밑반찬 제작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구비서류의 적절성 )에 의거하여 1평가 후 합격자에 한해 제안서설명회를 실시하여 2차 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협상절차를 거쳐 최고점수를 획득한 적격업체를 선정

. 계약체결 : 낙찰 후 10일 내에 계약 체결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 동시행규칙 제42,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 무효임.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함.

 

11. 기타

.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청렴계약 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필수임.

. 선정결과는 심사 후 지자체 및 복지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지함.

.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전문인력(영양사, 조리사) 자격유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해야 함.

. 선정된 업체는 아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1) 밑반찬의 경우 매일 제공, 공휴일의 경우 협의 후 날짜 변경, 3찬에서 5찬 내외로 제작

2) 물품 납품 시간 준수(시간은 추후 협의)

3) 위생을 위해 도시락 가방은 월 1회 세척

4) 위생 관련하여 민원 사항 발생 시 즉각 조치되어야 하며, 반복될 시에는 계약 파기, 관련 손해된 비용은 업체 측에서 배상

5)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가능

6)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화방복지원(http://www.hwabang.org), 지자체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사항은 본 센터 사무실에(055.864.1701)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화방재가복지센터장

이전글 [화방동산]2022년 11월 가정통신문
다음글 화방동산 정규직,촉탁직,계약직 직원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