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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소개
  •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등 장비를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실 독거노인 중
  •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속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 ㆍ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제공서비스
  • ㆍ댁내장비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 ㆍ정기적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 대처
  • ㆍ댁내장비 사용법 및 안전교육
  • ㆍ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
이용절차
  • 1. 대상자 추천 및 발굴
  • 2. 서비스 신청서 작성
  • 3. 신청접수 및 대상자 승인 요청
  • 4. 승인
  • 5. 댁내장비 설치 및 서비스 제공